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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안내.

└ⓒ②ⓖⓘⓓ」 발행일 : 2025-01-22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과 관련 복지 혜택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인상으로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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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용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됩니다. 이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4년 572만 9,913원이었던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에는 609만 7,773원으로 약 37만 원 가량 인상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되어 더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저소득층 가구들이 새롭게 복지 혜택을 받거나,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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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인상 세부 내용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이는 곧 최저보장수준을 의미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183만 3,572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5년에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6.42%의 인상률로,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더 큰 폭의 인상이 이루어집니다. 2024년 71만 3,102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5년에는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됩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노인 빈곤 문제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95만 1,287원에서 100만 원을 뺀 95만 1,287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각각 1.3억 원과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인해 실제로 부양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약 3만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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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혜택 변화 사항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동차가 필수품에 가까운 경우가 많아 이러한 기준 완화의 혜택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던 '20만 원+30%' 추가 공제가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동시에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 개선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로 인상됩니다. 기존 월 6천 원이던 건강생활유지비가 2025년부터는 월 1만 2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의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개편됩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차등제가 도입되며,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도 개선됩니다. 이는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며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인상 생계급여 안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대폭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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