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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②ⓖⓘⓓ」 발행일 : 2024-12-26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은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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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 개요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조건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산 시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해야 합니다.
  2. 주택 구입 시기: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주택 가액: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1세대 1주택: 해당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5. 거주 조건: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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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혜택

  • 취득세 100% 감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취득세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면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신청 방법

  1. 감면 신청서 작성: 해당 시군구청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택 취득 계약서
    • 주택 소유권 이전 신청서
  3. 신청 방법:
    • 세무서 방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세무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거주 의무: 주택 취득일(출산일 전 취득 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2. 의무 거주 기간: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8].
  3. 실거주 목적: 전월세나 갭투자와 같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은 감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소급 적용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마치며

2024-2025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은 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깊게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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