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방법 안내.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2025년 개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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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자 산모, 미혼모 산모.
신청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산모 본인인증용 휴대폰(또는 신용·체크카드), 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제공기관 발행), 산모명의 통장사본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으로 이용자가 부담
- 서비스 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체크 포인트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지원: 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중복지원 제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대상자
관련 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 사업입니다.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바우처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마치며
2025년 개정된 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청기한 및 방법, 지원내용, 체크 포인트 등을 확인하여,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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