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며, 다음의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신청 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치매안심센터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
제출 서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지원 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 항목: 치매약제비 본인 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문의 사항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마치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프로그램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여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관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또는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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